[시민일보]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25.7%(가구 당 월평균 525원)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최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안은 입법예고 및 시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에 따르면 요금 인상안은 지난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구리시의 하수도 요금이 톤당 처리원가인 1288원의 14.1%인 182원에 그쳐 전국 평균인 38.1%에 크게 못 미쳐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상안의 주 내용은 구리시 총가구의 92%를 차지하는 가정용의 경우 20톤 이하 사용시 톤당 35원 인상된 171원으로, 이는 가구 당 월평균 525원 인상된다.
일반용(업무용, 영업용), 산업용, 욕탕용은 각각 27.8%(209원), 31.7%(423원), 42.3%(286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가가 처리비용에 비해 턱없이 못 미치고 있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정에서는 물 절약을 생활화해 상ㆍ하수도 요금을 절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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