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의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미 전입으로 인해 인천시교육청의 무상급식지원과 유아교육비 지원중단 및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축소 등 각종 교육 사업이 중단,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액 중 지방교육세의 전액,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교육청으로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교육청 재원이다.
이와 함께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신설학교 학교부지 매입시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경비이다.
시교육청의 2012년도 총 예산액은 2조598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인천시로부터 전입되는 법정 전입금은 2011년도 640억 원을 포함해 총 5506억 원으로 교육청 세입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시에서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로부터 전입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1월 시교육감이 시장을 직접 만나 법정전출금을 월별로 적기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반면 인천시는 지난 2011년분 법정전출금 640억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에서 통보한 2012년 법정전출금 전출 계획 금액인 2251억 원(7월 말 기준) 가운데 950억 원만을 전출했다.
시교육청 현재 1301억 원이 전입되지 않았고 학교용지 부담금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2728억 원 가운데 1156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지금까지 총 3097억 원이 미전입된 상태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특히 인천시의 계속되는 법정전출금의 미전출로 인해 교육청의 2010,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시 적자 결산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시의회 2011회계연도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분 중 지방교육세 등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의 2011년 징수액은 4222억 원이지만, 실제 전출액은 3424억 원으로 798억 원을 과소 전출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인천시가 교육용 세금을 걷어 임의대로 시 사업에 유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가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순위로 하고 있다고 말로만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교육을 무시 홀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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