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ㆍ일ㆍ공휴일ㆍ야간에는 무료로 운영
[시민일보] 오는 9월 1일부터 평일 경기도 구리시청 부설 주차장 이용객에게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15일 구리시(시장 박영순)에 따르면 이번 주차요금 부과는 청사 옆 건립 중인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청사 주차장 이용의 증가와 민원과 관련 없는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부설 주차장도 유료화를 결정한 것.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됐으며 8월 중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청사 내 주차장은 평일은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되며, 토? 일?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15일 구리시(시장 박영순)에 따르면 이번 주차요금 부과는 청사 옆 건립 중인 구리아트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라 청사 주차장 이용의 증가와 민원과 관련 없는 장기 주차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부설 주차장도 유료화를 결정한 것.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 제223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구리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상정해 통과됐으며 8월 중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청사 내 주차장은 평일은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는 유료로 운영되며, 토? 일? 공휴일과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1시간 초과 후 매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이 붙는다.
1일 주차요금은 5000원이며, 월 정기주차권은 3만원이다.
민원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요금체계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한다.
주차요금의 경감은 구리시 주차장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와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 상이군경 등이 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현재 구리시청 내에는 315면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나 업무시간 중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아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민원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요금체계에 따라 주차비를 내야 한다.
주차요금의 경감은 구리시 주차장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형자동차와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국가유공 상이군경 등이 운전하는 차량은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현재 구리시청 내에는 315면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으나 업무시간 중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시는 청사 부설주차장의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많아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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