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수륙양용버스가 오는 10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수륙양용버스 운행을 위한 근거를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수륙양용 자동차란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라고 정의해 차체강도시험을 강도계산법으로 대체하는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호주와 네델란드 등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관광용 수륙양용버스가 운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운행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수륙양용버스는 고가의 주문생산품으로 기존의 차체강도(충돌) 시험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걸림돌도 사라졌다.
시는 이달 안으로 시물레이션을 통해 수륙양용버스의 안전성을 인증한 후 국토해양부에 개정 규칙상 특례인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례가 인정되면 8월 중에 시운전을 거쳐 10월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시는 수륙양용버스를 월미도~인천대교~구읍선착장~월미도 70km 구간에 70분간 운행하며 수상 통과구간은 구읍선착장~월미도로 12분 정도 소요된다.
인천시는 총 3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를 통해 1대를 확보했는가 하면 2대는 주문 제작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인데다 중국에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면서 “국내와 중국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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