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쓰레기 불법배출 끝까지 잡는다

박근출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8 17:03: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특별단속
무단투기 20만원, 불법소각 50만원 '과태료'
[시민일보]경기 여주군이 오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담아 불법투기(또는 소각)하거나,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을 스티커 부착 없이 배출하는 등이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자는 무단투기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불법소각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재 적발 시 이보다 과중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가연성의 경우 종량제 봉투(또는 마대 80kg), 불연성의 경우 불연성 마대(40kg),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은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 생활쓰레기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흩날려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 부각과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고 쓰레기 종량제가 주민들의 생활습관으로 정착되어 깨끗하고 청결한 여주, 자연과 도시가 아름다운 여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근출 기자 박근출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