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아車 소하리공장 소음 '시정명령'

류만옥 기자 / / 기사승인 : 2012-07-05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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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불이행 판단땐 조업정지
[시민일보]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소음공해 문제로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에 대해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국립환경과학원과 최종 합동조사를 벌여 시정 조치 불이행으로 판단될 경우 조업 중단까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초 소하동 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심한 소음을 일으켜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조치해 줄 것을 시에 진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4월4일 등 지금까지 3회에 걸쳐 기아자동차에 소음을 측정해 지난 6월 말까지 시정조치해 줄 것을 개선명령했다.
이로 인해 기아자동차가 시정 조치내용을 다시 시에 제출함에 따라 시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에 국립환경과학원과 합동으로 재조사를 벌여 시정조치가 안 됐을 경우 최종 조업정지까지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한 관계자는 “개선명령 이후 2011년부터 총 220억원을 들여 가장 소음이 심했던 박리장을 철거 조치한데다 지붕을 덧씌우는 등의 조치와 소음기와, 방음실, 방음벽 등 환경관련 방지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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