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개발 본궤도

조영환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8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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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개발, 토지소유자 동의 없어도 협의 가능" 유권해석
[시민일보]주한미군반환기지 개발에 민간이 참여하여 첫 번째 사례로 이목을 모았던 파주시 조리읍 소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로 다시 본격화 될 전망이다.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파주시가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발전종합계획을 확정 받아 자유제안 공모제를 실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지난 해 5월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해으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과,‘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하 지원특별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관장하는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지난 달 28일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 심의결과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법제처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승인후, 다음 행정절차인 실시계획인가와 병행해 보상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로 인해 파주시 전지역이 지원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주에 속하는 파주는 반환공여지인 캠프 에드워드·게리오언·자이언트·스텐튼 4개소 뿐만 아니라 파주시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자본 유치가 용이하여 향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지원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타 시·군에 적지않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시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도를 포함한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협의해 왔으며, 도에서 유권해석 요청 이후에는 법제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차장, 법령해석정보국장에게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법령해석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갈망하는 시의 입장과 「지원특별법」의 제정 취지, 추진현황 설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파주=조영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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