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12일부터 특별 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2-03-07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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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5분 초과땐 과태료
[시민일보]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푸른 하늘 맑은 공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ㆍ정차 집중지역의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차고지, 주차장 등 24곳에서 실시한다.
단속방법은 우선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자동차에 대해 공회전 중지 경고를 하고, 경고불응시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륜차, 긴급ㆍ정비중인 자동차, 냉동ㆍ냉장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5)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몇 년 앞두고 있지만 깨끗한 공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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