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2-19 1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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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이달까지 납부받아

[시민일보] 옹진군(군수 조윤길)이 201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180건 5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1일 현재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등록된 차량은 8,500대로 전년 동기대비 570대가 증가했으며 이중 연초에 연납한 차량, 화물차, 승합차 등 연세액 10만원 미만차량으로 6월달에 1년치 세액을 한꺼번에 과세한 차량은 12월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www.wetax.go.kr) 회원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고 영수증을 출력해 지방세납세증명서로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899-2410)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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