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구제역 피해농가 보상나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6-08 18: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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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생계안정자금등 지급··· 내달 7일부터 가축매입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달 27일과 7일 강화군 구제역 발생 경계지역 및 위험지역에 대한 우제류 가축 이동제한을 해제한데 이어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본격적인 보상에 나섰다.

인천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해 총 사업비 598억7100만 원을 투입, 우제류 가축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구제역 피해 농가 보상을 위해 이미 국비 및 시비 예비비 76억2500만 원과 생계안정자금 14억700만 원을 지급하고 살처분 보상금 508억3900만 원 가운데 50%를 보상한 상태다.

시는 나머지 살처분 보상금은 피해 가축 농가가 요구하는 보상금과 평가심의 보상금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보상금 산정이 이뤄지는대로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보상에 이어 가축 매입을 위해 구제역 발생농가 및 500m내 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해제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본격적인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구제역 발생 500m 밖의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다음달 7일부터 매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특히 구제역이 현재 소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속적인 가축 방역과 구제역 의심 가축 발생에 대비한 세밀한 검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농가들의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농립식품부에서 구제역 종식선언이 있을 때까지 농가에 대한 방역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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