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범죄사건 목격자의 피습 위험과 피의자와 함께 조사받는 거부감 등을 없애기 위해 참고인 조사실(접견실)을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산 치안센터에서 일어난 목격자 피습사건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우선 남동경찰서의 옛 형사과장실을 2~3개월 동안 목격자 등 참고인의 수사협조와 범죄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피습을 막을 수 있는 접견실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은 남동서 접견실의 활용횟수와 참고인 및 일선 경찰의 수사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 강화경찰서를 비롯해 나머지 경찰서까지 이를 확대, 운영할 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목격자들이 보복을 걱정해 애매모호한 진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범죄사건 관계자들의 피습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부서가 아닌 별도의 조사공간을 운영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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