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용인시청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가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했다.
시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약 1만5000여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오는 8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원금이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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