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9월 모 사찰 승려에게 고려시대 혹은 통일신라시대 무렵 제작된 석불상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매수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우선 송금 받는 등 가품인 석불상을 판매하고는 모두 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20세기에 제작된 선승 영정 그림을 조선시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속여 1억30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가품인 불상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7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석 기간 도주했고 실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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