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최성일 기자]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한 목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31일과 지난 7일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도 60여 명 상대로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는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85조는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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