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81)가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과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한국인 여신도 등을 상대로 한 별도 성범죄 사건과는 구분된다.
당시 정씨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처음 기소된 이번 사건은 이후 추가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2년 넘게 심리가 진행됐다. 정씨는 신체 접촉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씨(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김씨는 정씨를 메시아로 믿도록 신도들을 세뇌하고, 여신도 3명을 상대로 한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또한 정씨의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를 막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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