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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부천시의원 [사진=부천시의회] |
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간병이 필요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현행 간병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간병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기존 의료급여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거주요건을 정비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내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역사회가 마땅히 다해야 할 책무”라며 “개정을 통해 간병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문턱이 다소 낮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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