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문제를 둘러싸고 건설 현장에서 집회와 출입 방해 등을 벌인 전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충청본부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11월 청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B업체가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기사로 채용하자, 현장 관리자 C씨에게 해당 기사의 해고를 요구하고 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해 온 충청지역 건설 현장의 관행을 B업체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노조가 A씨 주도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함께 공사 현장에서 집회용 차량의 대형 스피커로 노동가를 틀고, 사다리차에 올라가 공사 현장을 촬영해 현장의 법 위반 사항을 고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 출입구에 조합원들을 배치해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15~20분간 막기도 했다. B업체가 다른 지역에서 임대 계약을 맺은 공사 현장의 관리자에게 찾아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해고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양대 노조는 해고 요구를 거부해 온 C씨가 퇴사한 뒤에야 관련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가담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충청지부장은 2023년 10월 사망해 사법 처리 절차가 종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 판사는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하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와 같은 행위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의 피해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다른 정황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