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홀덤펌·룸카페 단속 경기도특사경, 위법 17건 적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6: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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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여름방학 기간 주요 상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은 룸카페·홀덤펍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홀덤펍 10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16개 업소에서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15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2건이다.

이번 단속은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주요 상권의 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룸카페는 그 자체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 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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