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없이 블로그에 광고 성형외과 대표·직원 벌금형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3 16: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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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성형수술 비용과 시술 효과 등을 병원 블로그에 게시한 성형외과 대표와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성형외과 대표 A씨와 광고 담당 직원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11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병원 명의의 네이버 블로그에 수술 비용과 효과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부산티타늄리프팅 피부 탄력 회복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리프팅 시술을 소개하고, '딥미니 리프팅 170만원'이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 등을 게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인터넷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해당 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며, 심의를 받지 않은 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 측이 범행에 앞서 2024년 12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안내 공문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공문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병원 홈페이지처럼 활용하더라도 사전심의가 면제되지 않으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특히 B씨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허위 의료광고를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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