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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공세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사진은 공세2통 마을회관 |
현장사무소는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공세2통 마을회관에 마련된다. 토지소유자는 이곳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른 토지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기흥구는 이번 현장사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들과 경계를 협의하고, 최종 경계 확정에 앞서 담장과 건축물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경계점 설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경계 협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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