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 확대 조례안 대표발의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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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의왕=송윤근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를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넓히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제322회 임시회에서 기존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제도를 지역 상권 단위의 지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용어와 추진 근거를 정비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비율을 기존 연 2%에서 2.5%로 상향하고, 카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태흥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경영역량을 높이고 상권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개정을 통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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