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송윤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한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벽을 들이받은 B씨에게 2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별개로 B씨에 대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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