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벌금·자격정지 조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정부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하도록 만들어진 전문의약품으로,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자가주사제 사용법을 교육하기 위한 투여는 허용되지만,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원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직접 투여하지 않고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의약품 공급량이 많은 전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건강 보호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의약분업 원칙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