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마감재 붕괴로 노인 38명 부상 건물주 입건··· '과실치상 혐의' 적용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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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식결과 이르면 내주 나올 듯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노인 38명이 다친 대구 북구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 소유주를 형사 입건했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생필품 판매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대구경찰청은 건물 소유주 A씨를 과실치0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노후 건물의 구조물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유지·보수 조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기 사흘 전인 지난 7일께가 아닌, 사고 당일 피해자들을 건물 2층에 모아 주방용품 등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1명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건물 관리 책임뿐 아니라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전 10시16분께 대구 북구 관음동의 지상 4층 건물 2층에서 발생했다.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노인 38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노인 66명이 주방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 준공된 해당 건물 2층은 생필품 판매업체가 입주하기 전까지 수년간 당구장으로 사용됐다. 2019년 이후 천장 보수공사가 한 차례 진행됐으며, 당구장 운영이 끝난 뒤에는 한동안 비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물주와 과거 당구장 운영자, 천장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경위와 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해 왔다. 현장 합동 감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나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건물주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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