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힘든 해외기반 투자사기 大法 "범죄 수익 예외적 몰수 가능"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2 16: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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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조직원 2.4억 몰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의 범죄수익에 대해 피해 회복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과 현금 2억4천325만원의 몰수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투자사기 조직에 가담해 하위 회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해당 조직은 축구 경기 역베팅으로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A씨는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약 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2억4325만원이 압수됐다.

쟁점은 압수된 현금을 범죄피해재산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는지였다. 사기 등 재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몰수할 수 없다.

다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운 등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몰수를 허용한다.

1심은 A씨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압수된 현금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몰수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조직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자금을 세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현금 몰수를 명했다. 전체 피해액이 61억원을 넘는 데다 A씨에게 귀속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한 만큼 범죄수익 대부분이 해외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 7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낮추는 한편, 압수된 현금 2억4325만원을 몰수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을 예외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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