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23년부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 및 정상 운행차량으로 판정된 경우이다.
시는 오는 2023년 배출가스 4등급 차량 감축을 위해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5등급 경유차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며, 4등급 경유차는 2006~2009년 8월31일 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이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종별 중고차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폐차 시와 신차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백경현 시장은 “경유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다양한 환경정책에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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