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6.3지선 선거법 위반 114건 수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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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도 포함
사건처리율 64% 23건송치
영종구청장·부시장 조사 완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사건 가운데 64%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14건으로, 관련자는 188명이다. 이 가운데 23건(25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50건은 불송치 결정됐다. 나머지 4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 시효라 12월 3일까지는 끝내야 한다"며 "검찰과 1차 협의는 됐고 60% 이상은 처리했는데, 나머지 사건도 공소 시효 내에 마무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박찬대 인천시장을 둘러싼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논란'을 비롯해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가상자산 은닉 의혹',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캠프의 '식비 제공 논란', 손화정 영종구청장의 '위장전입 의혹',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 김진규 검단구청장의 '허위 홍보 의혹', 남영희 인천시 균형발전부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증거 확보도 이어가고 있다.

유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10명을 조사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감 캠프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18명을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 가운데 유정복 전 시장, 손화정 구청장, 남영희 부시장 등은 이미 조사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의 전체 사건 처리율은 지난 23일 기준 64%로, 전국 평균 71%보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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