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으로 짝퉁 1만여점 밀반입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1-02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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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등 일당 4명 징역 4~5년

[인천=문찬식 기자]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위조 명품 잡화 1만2960개를 중국에서 밀수입한 일당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의 정품 기준 시가는 7억5744만원에 달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 형제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9) 등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4명에게 각각 7억5744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모두 3800차례에 걸쳐 위조 명품 잡화 등 1만2960개를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는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15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수입 신고를 면제하는 제도가 악용됐다. 물품을 여러 차례에 나눠 보내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를 이용해 EMS로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A씨 일당은 SNS에 위조 명품 잡화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려 국내 도매업자들의 주문을 받은 뒤 중국 내 위조품 취급 업자에게 물건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5월에도 상표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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