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3곳 송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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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승인없이 무단사용·임대
빌려주고 높은 임차료 받기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항 배후단지 땅을 불법 전대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민간 업체 3곳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인천항만공사(IPA)와의 입주 계약 체결이나 승인 없이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이 이번 혐의에 적용한 항만법 제71조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해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 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A 업체는 2007년 법인을 설립한 뒤 IPA로부터 8만3000여㎡ 부지를 임대하고 B 업체에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체는 모 타일 업체에 이 땅을 다시 임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B 업체와 타일 업체는 화물 장치(보관) 계약을 맺었으나, 인천해경은 실질적 운영 방식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부지 불법 전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 업체는 타일 업체로부터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은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 전대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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