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금품수수' 박영수 2심도 유죄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1 16: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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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 7년형서 감형
변협 선거자금 2억 수수 인정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3억원 가운데 2억원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됐으며,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청탁했고,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직무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무와 선거자금 수수 사이에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양 전 특검보의 금품 수수 공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혐의액 3억원 전액을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항소심은 2억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 등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50억원 지급을 약속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았을 땐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도 50억원 지급 약속이나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으로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특검과 딸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해 경제적 동일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다.

이 밖에 우리은행의 대장동 사업 참여와 특정 증권사의 컨소시엄 배제 등을 청탁받고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2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단독주택 제공에 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약속한 금품의 가액이 정액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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