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없는 상태서 격리·강박
최대 325일 독방 가두기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정신의료기관 원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환자 4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2일 환자 식사 제공과 편지 발송 제한 등에 대한 진정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원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 현장에서는 진정 내용 외에도 병실 내 환자 강박과 병실 문 외부 잠금장치 설치 등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달 16일 직권조사를 결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원병원에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4명의 환자가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당일에서 사흘 이내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실에 격리돼 있던 치매 환자 A씨는 지난 1월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없던 새벽 시간대 심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됐다. A씨는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지적장애 환자 B씨는 다른 환자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이유로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했다. B씨는 지난 2월 오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송 차량에서 질식사했다.
조현병 환자 C씨는 지난 3월 의료진이 없었던 밤 시간대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위장관출혈로 사망했다.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 D씨는 지난 6월 컵라면을 먹던 중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이송됐으나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숨졌다.
환자에 대한 격리와 강박 과정에서도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됐다.
자폐성 장애인 E씨는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다는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나 격리·강박 사유 등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또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병원에 의료진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입원 절차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환자 6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으로 처리됐지만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조사관에게 진술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기록보존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했다.
간호조무사와 보호사에 대해서는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미추홀보건소장에게 원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격리·강박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