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혐오·차별 조장 콘텐츠 무관용"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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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집중 모니터링 본격화
6개월간 625건 삭제·차단요구
통신사업자에 유통방지 요청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숏폼 영상과 밈(meme) 등을 통해 확산하는 혐오·조롱·차별 정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방미심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혐오·조롱·차별 정보가 추천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면서 청소년의 일상과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장애·연령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계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혐오·조롱·차별 정보 625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했다는 게 방미심위의 설명이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율적인 유통 방지 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미심위는 지난 9월부터 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 등 6개 지역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와 사전 신청을 마친 전국 고등학교에서 예비 창작자를 위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미심위는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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