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처방전 작성등으로 빼돌려
[창원=최성일 기자] 허위 처방전으로 빼돌린 의료용 마약류를 자신에게 투약한 의사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5년 11월~올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김해시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국인 33명 등 처방이 필요 없는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 약 2만8380㎎(수면내시경 약 560회 분량)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반면, A씨는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하긴 했지만, 전량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투약을 도운 A씨 지인 40대 B씨, 간호조무사 2명과 A씨로부터 마약류 통합시스템(NIMS)에 보고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환자 30대 C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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