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특사경, 총15곳 적발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20 1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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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일명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폐기물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15곳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9월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실시됐다. 도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고물상 2069곳 가운데 위성사진 분석,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150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총 15건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이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신고 후 수집·운반할 수 있는 폐가전·폐의류 등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수집·운반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처리방법과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한 업체도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및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곳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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