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A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49조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임의로 상소를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기한 내에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6월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8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금반지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빼앗은 금반지의 시가는 200만원 상당이며, 현금은 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해당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점포였으며, B씨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에 머물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입국한 A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추방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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