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인당 月 최대 20만원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3442명에게 약 253억원이 지급됐다.
다만 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77억원(4949건) 중 올해 9월 말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11억원으로, 금액 기준 회수율은 14.66%에 그쳤다. 건수 기준 회수율도 23.62%(1169건)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지급한 선지급금 110억원(6851건)은 현재 회수 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성평등부는 선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은 비양육부모에게 이달 말부터 국세청을 통해 모바일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과정도 간소화된다. 소득·재산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 심사 절차가 줄어들어 신청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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