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용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 특별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 29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를 통해 이용객을 모집한 뒤 무등록 상태로 돈을 받고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태워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영업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기간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은 가을철을 맞아 낚시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바다낚시 홍보를 빙자해 커뮤니티 모임방 등 지역 기반 모임 서비스를 통해 유료 이용객을 모집하는 무등록 수상레저 사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순 친목 모임으로 포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상 영업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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