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대포항 공원 부지 '조선소 점용연장 불허' 적법"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8 16: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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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공원 개발사업 공익 인정
주민등 환경오염 민원도 고려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 다대포항 조선소 부지의 어항시설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하구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선박수리업체 A사가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항시설 사용·점검 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다대포항 공유수면 3787㎡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아 조선소 정박장과 선박 수리시설 등으로 사용해왔다.

부산시는 2021년 다대포 일대를 관광·레저·휴양 공간으로 개발하는 '다대뉴드림플랜'을 발표한 데 이어 이듬해 A사 조선소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기본구상을 내놨다.

사하구는 시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A사의 사용 기간을 2024년 6월 말까지 연장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A사가 다시 사용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다대뉴드림플랜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용 기간 연장을 불허한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조선소 특화 거리 조성계획과 기존 사용 허가를 믿고 설비에 투자한 만큼 이에 대한 신뢰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어항개발계획이 이미 결정·고시됐고 조선소 부지를 포함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의 공익을 인정했다.

A사의 환경오염 문제도 판단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A사가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데다 조선소 부지의 토양오염이 우려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정밀 조사 명령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선박 해체 작업 과정에서 약 520㎡에 걸친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점과 과거 인근 주민들이 조선소의 오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사용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다대포항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처분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더라도 그 피해가 공원 조성과 어항 기능 회복을 통해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5년 주민설명회 자료에도 조선소의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행정기관이 A사에 사용 허가가 계속될 것이라는 공적인 약속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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