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후임병에 '원펀치 게임' 강요 수차례 가혹행위 20대 선고유예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12 16: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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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죄질 나쁘지만 합의 고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임병에게 서로 주먹으로 때리는 게임을 시키고 모자 턱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20대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북 경산의 한 부대에서 B 일병(20)에게 이른바 '원펀치 게임'을 강요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병이자 분대장이었던 A씨는 가위바위보로 때릴 순번을 정한 뒤 다른 병사 한 명과 함께 세 사람이 돌아가며 서로를 때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약 25차례 주먹으로 어깨 등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게임 참여를 거절했지만 A씨는 "빨리 와라"며 참여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생활관에서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B씨의 머리 뒤편에 턱끈이 달린 정글모를 씌운 뒤, B씨를 눕히고 줄의 버클을 밀어 올려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에는 점호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군용벨트로 B씨의 가슴 부위를 때리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게임을 했을 뿐 가혹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급이 낮은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가 고통을 호소하며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게임이 계속된 점, 실제 팔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이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에 사용된 도구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도 인정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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