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청소년 의회 체험활동 조례 개편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4 16: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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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의원 발의 ‘계양구의회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 가결

 신지수 계양구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의회 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따라서 조례 명칭은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의회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에는 기존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참여 대상을 확대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단순 견학에서 벗어나 의정활동 방청을 비롯해 모의의회 운영, 정책 토론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확화, 의장의 책무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의무 규정, 의회 체험활동 지원 근거 마련, 참여 청소년의 의견 제출 및 반영 절차 등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우수 활동 수기 및 작품 선정·표창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으며 관내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지수 의원은 "청소년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성장하려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중요하다"며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들이 의회를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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