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운송비용 떠넘긴 택시조합 위범"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1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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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비·카드 수수료등 전가
法, 경고처분 취소소송 기각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이자 근로자인 기사들에게 가스충전비나 카드 결제 수수료 등 비용을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부담시킨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부산택시협동조합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25년 9월 부산택시협동조합이 조합원이자 근로자인 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떠넘긴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같은 해 6∼8월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LPG 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 등을 기사들에게 부담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경고 처분을 했다.

조합 측은 기본운영비를 월 150만원으로 정해 이를 초과하면 조합이 부담하고, 적게 들면 차액을 기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합원 계약에 따른 정산일 뿐 법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원인 기사들이 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지위도 가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LPG 충전비와 카드 결제 수수료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이를 기사별로 정산해 부담시킨 것은 택시발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은 당사자 간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며,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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