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업자들 잇따라 실형
年 3000% 살인적 이자 챙겨
[인천=문찬식 기자] 급전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성착취형 불법 사금융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역업체 직원 A씨(54)는 지난 1월 인천 동구에 불법 사금융 사무실을 차리고 약 4개월간 피해자 4명에게 총 125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한 여성에게 300만원을 빌려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397만8천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에게는 50만원을 빌려주고 17일 만에 123만6천원을 받아 연이율 3천160%가 넘는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부모와 지인 등의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후 상환이 늦어지자 "나도 여자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과일 도소매업자 B씨(52)도 비슷한 수법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초까지 피해자 4명에게 총 3033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 피해 여성은 B씨에게 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떼인 뒤 두 달 동안 매일 84000원씩 상환해야 했다.
B씨 역시 대출 전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담보라며 나체 사진 등을 요구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나체 사진과 함께 "자꾸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6일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하며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법정 이자율을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불법 사금융업자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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