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여권·출입국정보 신속확인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을 연계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시스템을 연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출입국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웠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를 연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매년 한 차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출입국 정보를 확인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누락하거나 고의로 숨기는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반영되지 않아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후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도 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여권정보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의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의 임시여권 정보와 출입국 기록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장기 체류 여부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은 정부가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부적정한 복지급여 지급을 예방하고, 사후 중지·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사례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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