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경 서대문구의원 “청년주택 기준은 시세 아닌 청년의 월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1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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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 허선경 의원(남·북가좌동)이 오는 10월 입주하는 북가좌2동 청년안심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지적하며 구 차원의 점검과 서울시 제도 개선 요구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제319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확보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근거로 신혼부부 59㎡형의 보증금이 1억5100만원, 월 임대료가 134만원이라고 밝혔다. 공용관리비 19만8000원과 입주자 주차요금 10만5000원을 합하면 월 부담액이 164만3000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용적률을 완화했지만, 그 혜택이 청년의 주거비 절감으로 얼마나 돌아갔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산정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주변 시세가 비싸면 그 시세의 80% 역시 청년에게는 비쌀 수 있다”며 “청년주택의 기준은 주변의 비싼 건물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청년의 월급”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에는 임대료 산정에 쓰인 비교대상과 조사범위, 산정방식을 확인하고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부담액을 점검해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서울시 사업이라도 입주자는 구민인 만큼 입주 이후까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청년안심주택을 몇 호 공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이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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