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맨홀 사고'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등 18명 송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1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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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이사장 입찰정보 유출 정황
무등록업채 불법 재하도급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오수관로 조사 용역에서 작업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단 전·현직 직원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에서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 부실뿐 아니라 금지된 재하도급과 입찰 정보 유출 등 용역 전반의 문제도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가 다시 재하청업체 대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일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 없이 측량 작업을 한 용역업체 및 하도급 업체 2곳도 적발해 함께 송치했다. 이들 업체의 자격증 취소를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사고는 2025년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가 숨졌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이 밀폐공간인 맨홀에서 작업하면서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있는 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별도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 법인도 함께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현장 안전불감증을 종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와 경영 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며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해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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