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제사건 18.6만건 ··· 폐지 前 석달간 4.6만건 ↑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10-07 16: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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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이어 받아…인지사건은 他 기관에 이첩
시효 임박·MBK·노태우 비자금 사건등 직접 수사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이 넘겨받은 미제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14만여건이었던 미제사건은 석 달 만에 4만6000건 가까이 늘었다.

7일 공소청(대검찰청의 후신)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8월 말 16만4822건보다 한 달 사이 2만1485건 증가한 수치다.

검찰청 미제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8월 말 16만4822건, 9월 말 18만6307건으로 증가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수청 개청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제사건 가운데 99% 이상은 검찰이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소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공소청은 이첩할 사건을 정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는 등 이첩이 어려운 사건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 동안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주요 인지 사건은 이미 압수나 임의제출, 관계자 조사 등 증거수집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수사를 이어간다.

여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사건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된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해온 선거법 위반 사건들도 공소 시효(6개월)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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