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장 등 ‘6.3 지방선거’ 일부 지역 선거무효소송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5: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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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중앙선관위 법 위반 인정하고도 소청 기각 납득 어려워”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27일 오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 사태와 관련, 일부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규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ㆍ경기ㆍ인천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한다.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 2건을 비롯해 경기ㆍ인천 지역까지 총 6개 선거는 대법원에, 송파구 4개 선거는 관할 고등법원에 제소기간인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와 각 시ㆍ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소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서울 4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 중 22개 투표소에서 최대 113분간 투표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6조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 1ㆍ2위 후보자 간 득표차가 6만259표인 점 등을 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투표 중단으로 투표소 방문을 포기하거나 대기 중 돌아간 유권자 등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만큼 후보자 간 득표차 만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양당 득표차가 7524표에 불과해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설령 후보자의 당락으로 한정하더라도 선거관리상 위반이 없었더라면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중앙선관위의 결정이 배치된다고 봤다.


또한 ▲추가 투표용지 송부 ▲일련번호 미인쇄 투표용지 사용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진행 및 개표 병행 ▲투표율 통계 임의 수정 등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 등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의 공정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법원이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과 그 영향을 면밀히 살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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