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핵추진잠수함사업 특별법’ 대표 발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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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위는 막연한 기대 아닌 치밀한 전략 필요”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27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최고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SSN) 획득 사업의 안정적이고 흔들림 없는 출발을 위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국민의힘 주요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유 의원은 “국가의 안위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준비된 실천으로 지켜내는 것”이라며 “북한의 전술핵 고도화와 대러(러시아) 군사 밀착에 따른 잠수함 기술 이전 우려, 최근 한미 연합훈련 축소 사태 등 엄중한 안보 위기 속에서 독자적인 수중 억제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연료 보급 없이 무제한 장기 잠항이 가능하고 원해와 적 인접 해역에서 은밀 감시ㆍ정찰과 핵심 표적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이제는 필요성 논의를 넘어 미국과의 실질적 협력을 이끌어내며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원안위 독립 규제 일원화 및 비확산 투명성 법제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구축 및 합참의장 참여 ▲특별회계 및 조달ㆍ예산 특례 완비 ▲전담 실행기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신설 ▲국가 무한배상 책임 및 승조원 안전망 제도화 등 이 특별법안의 5대 핵심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군 자체 규제에서 탈피해 인허가ㆍ안전검사 권한을 독립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률에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 및 ‘재래식 무장 탑재 원칙’을 명시해 국제 비확산 기준을 선제 충족하고 대미 협상력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또 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위원장 대통령)하고 군령권 최고 책임자인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10년 주기 평가를 통해 정권 변동과 무관한 정책 영속성을 보장한다.


원자력 사고시 국가의 전액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기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승조원을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의제해 피폭기록을 30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우리의 우수한 조선 능력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력은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은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와 미 해군 공급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라며 “이 법안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을 선제 충족하고 대미 신뢰의 단단한 토대 위에서 실전 취역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전형 특별법인 만큼 동료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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