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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자료사진 / 해남경찰서 제공 |
단속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 가운데 사전 영치 예고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다.
해남경찰서는 고액‧상습 장기 체납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독촉장 발송 ▴ 차량 앞 번호판 영치 ▴ 차량 및 예금 압류 등 체납 정도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혹여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경찰서는 가시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체납 전에 납부해야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습 체납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운행 중에 과태료 미납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며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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