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6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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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자료사진 / 해남경찰서 제공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경찰서(서장 박미영)는 과태료 체납을 근절하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19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장기간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차량 가운데 사전 영치 예고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다.

해남경찰서는 고액‧상습 장기 체납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 ▴ 과태료 납부 안내 및 독촉장 발송 ▴ 차량 앞 번호판 영치 ▴ 차량 및 예금 압류 등 체납 정도에 따른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혹여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남경찰서는 가시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과태료는 체납 전에 납부해야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상습 체납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미영 해남경찰서장은 “운행 중에 과태료 미납 차량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이 영치될 수도 있다”며 “과태료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신속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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