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문찬식 기자] 온라인 채팅앱에서 알게 된 중학생을 성 매수 목적으로 유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매수 유인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30분경 김포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중학생 B양을 태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성 매수를 목적으로 채팅앱에서 알게 된 B양을 찾아가 유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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